절도죄 합의 하면 처벌 벌금 내려가나? 외국인 체류자격은
절도죄 합의 하면 처벌 벌금 내려가나? 외국인 체류자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벌금 납부 명령서 등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결과에 대한 벌금형 납부 관련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범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검토를 받아보신 뒤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검토 없이 벌금을 내버리면 더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트나 편의점, 숙소 등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절도죄 처벌 벌금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절도죄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서 구속됨에 따라 보석허가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절도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절도죄 처벌 벌금 액수가 높게 확정될 시 비자취소가 될 수 있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 방법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배우자, 지인, 가족의 도움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건 개요 | 결과 |
외국인 유학생이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사건 |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제출 → 선처 성공 |
외국인이 숙소 내 동료 소지품 절도 혐의로 입건 | 합의서 제출로 벌금 감경 성공 |
장기체류자(F-6)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후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 | 경고처분 + 비자연장 성공 |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INDEX ⬛ 절도죄,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 ⬛ 절도죄 합의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은 절도죄 처벌 벌금 확정 시 사범심사 ⬛ 절도죄로 구속됐던 의뢰인, 풀려날 수 있도록 |
⬛절도죄,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뺏는 행위를 할 시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지요.
어떠한 물건, 재산을 훔쳤는지도 중요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절도죄 초범 역시 범행횟수나 태도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절도죄 처벌 벌금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절도죄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금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최대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재산을 훔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간주되어 절도죄 벌금이 아니라 징역, 집행유예와 같은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므로 최대한 선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 합의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절도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절도죄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피해금에 대한 저액 변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다거나 여러 번 물건을 훔친 경우, 혹은 절도죄 합의에 실패한 경우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선처 요소로서 절도죄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절도초범벌금, 외국인구속 약식명령 선처받고 비자연장 성공 (CLCK!) |
⬛외국인은 절도죄 처벌 벌금 확정 시 사범심사
약식명령(약식기소), 정식재판 등에서 벌금형이 나왔을 때,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서류를 받게 되면, 당연히 ‘내야 하는 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사범심사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올 정도의 절도죄 처벌 벌금 액수가 나온 때라면 돈을 내지 말고 정식재판, 항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범심사는 절도죄 합의를 했는지, 절도죄 초범인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벌금이 수백만 원이 나왔다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라면 사범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절도죄 처벌 벌금 액수를 낮게 낮춰 약식명령을 받거나, 정식재판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절도죄 처벌 벌금을 낸 뒤에 동주로 문의하시면, 더 이상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움을 하나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범심사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한적인 조력만 가능해요.
그러니 벌금을 내기 전에 꼭 변호사와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절도기소유예, 상습절도초범 외국인 합의 후 선처 성공(CLCK!) |
⬛절도죄로 구속됐던 의뢰인, 풀려날 수 있도록
외국인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절도죄 합의에 대한 조력뿐만 아니라 절도죄 처벌 벌금 액수가 높게 나오지 않도록,
즉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구하실 수 있도록 출입국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절도죄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배우자 분이 대신해서 동주로 문의를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구속에서 풀려나야 변호인과의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보석 허가 절차 먼저 진행하였고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주와 상담을 진행, 사건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절도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다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 절도한 재산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조그마한 물건을 남몰래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겪어야 할 일들은 정말 무겁습니다.
절도죄 처벌 벌금만 나와도 비자연장을 걱정해야 하고 출국명령도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도죄 합의 그리고 절도죄 벌금 액수에 대한 선처를 위해 경찰조사/재판/사범심사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