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정식재판 수치 0.1% 이상, 경찰조사 예정된 외국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7
본문

음주운전정식재판 수치 0.1% 이상, 경찰조사 예정된 외국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한국에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자취소는 물론이고 출국명령, 강제퇴거까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잔 정도 마셨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음주경찰조사를 받는 외국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미리보기]


*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11% 단순음주운전 - 벌금형 선처

* 0.09% 수치, 주차장 접촉사고 - 피해자 합의로 음주운전정식재판에서 감형

* 수치 0.12%, 음주운전 3회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혈중알코올농도, 즉 적발 당시에 음주0.1% 이상이었다면 약식명령보다는 음주운전정식재판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곧 사범심사에 반영되어 출국을 해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음주0.1% 정도(0.08% 이상부터 마찬가지) 로 음주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외국인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506b9d0032926dd6369ff850483b411a_1765954130_7156.png
506b9d0032926dd6369ff850483b411a_1765954130_7881.png


INDEX

⬛ 수치 0.1%로 적발, 정식재판으로

⬛ 외국인은 추방 위험까지 고려하여 대응할 것

⬛ 음주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

⬛ 선고 후 진행 될 사범심사, 비자연장 절차


 

 style=
⬛ 수치 0.1%로 적발, 정식재판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나 수치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면허 구제에 대한 문제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음주경찰조사에서 수치 0.08~0.1% 범위를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아닌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다스리기에는 그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 동승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때라면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음주경찰조사와 정식재판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외국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style=
⬛ 외국인은 추방 위험까지 고려하여 대응할 것


외국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즉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 체류를 계속 허가하여도 될지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범심사 주요 판단 기준]


형사사건 결과(벌금/집행유예/실형 여부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여부

한국 내 가족관계, 체류기간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


 

이 중 음주0.1% 이상 음주에 교통사고까지 확인된다면 출국명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비자유지, 체류허가까지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style=
⬛ 음주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


음주운전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수치(대략 수치0.08% 이상, 음주0.1%라면 가능성 더 높음)에서는 음주경찰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공식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비자연장에 대해서도 자문, 대행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 진술서 작성 조력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관련 절차적 문제 검토

-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 반성문 및 선처자료 준비 등



 style=
⬛ 선고 후 진행 될 사범심사, 비자연장 절차


음주경찰조사 이후 약식기소가 되거나 음주운전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처벌이 확정된다면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처벌 확정이 된 뒤에는 항소를 하는 등 형량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사범심사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범심사에 유리한 자료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정식재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거나 음주0.1% 이상 높은 상태에서 음주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써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 소득증명서

▲ 반성문, 음주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

▲ 피해자 합의서

▲ 탄원서


 

이와 같은 서류들이 대표적인 자료들이며 해당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면 경고조치, 체류유지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style=
음주운전은 벌금만 받으면 된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여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시작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사범심사에서 추방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0.1%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다면 추방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정식재판 방어, 형량 감경, 체류유지를 목표로 하여


 

- 음주사건

- 출입국 사건(사범심사)

- 비자연장, 재입국


과 같은 절차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