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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7
본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적발, 재범벌금 정식재판까지 가면 외국인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거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은 ‘딱 한 잔’ 하려던 그 마음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잔보다 좀 더 먹었을 때 음주운전0.08 정도로 적발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0.08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재범벌금을 보시면 수백만 원 이상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지요.


 

이때에는 음주운전정식재판을 통해 음주운전재범벌금을 낮추고 비자연장 불허나 강제퇴거 절차를 막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실제로 자주 다루는 사건,


“음주운전0.08%, 음주운전재범벌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음주운전정식재판으로 가게 되었을 때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 준비를 진행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문의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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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음주운전0.08, 이미 면허취소 수준

⬛ 음주운전재범벌금 300만 원 넘는 게 대다수

⬛ 외국인은 벌금형이라도 사범심사 대상

⬛ 음주운전정식재판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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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8, 이미 면허취소 수준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0.03~0.08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운전재범, 즉 두 번 세 번 단속이 된 때라면 벌금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특히나 혈중알코올농도0.08%를 넘어서 0.2% 수준이라면 거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온다고 보아야 하죠.


 

면허취소에 관해서는 행정처분이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재범벌금, 음주운전정식재판은 형사사건이므로 따로 경찰조사와 재판, 사범심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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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벌금 300만 원 넘는 게 대다수



초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처음 경찰에게 단속된 외국인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물론 사범심사는 당연히 받게 돼요. 피하긴 어렵습니다. 잘 대처해야 하죠.


 

여기서 문제는 음주운전재범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0.08 수치 정도라면 음주운전재범벌금이 아니라 음주운전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더 높은 처벌이며 출입국은 이를 가지고 여러분에 대하여 사범심사 준비를 하게 되겠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처해 나간다면 사범심사 방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징역 외국인 0.08 ~ 0.1? 벌금 집행유예 기록 있다면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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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벌금형이라도 사범심사 대상



외국인은 음주운전0.08 등 수치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사범심사는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인가? 


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이지요.


 

실제로 음주운전재범벌금을 받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혹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서 사범심사 출석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동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절차에서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해서는 안 되는 외국인’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역시 연장 불허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면 재입국 역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혹은 추방당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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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정식재판 단계에서 해야 할 것들



만일 약식명령이 아니라 음주운전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 음주운전0.08 수치로 인해 벌금이 너무 높게 나와 낮춰야 하는 경우

  • 음주운전재범벌금이 수백만 원 이상이어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검찰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경우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정식재판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감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있는 때라면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반성문이나 봉사활동, 직장 근무 증명, 탄원서 등의 서류도 필요해요.


 

음주운전재범벌금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언제든 상담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외국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C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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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경찰조사 그리고 음주운전정식재판, 사범심사 절차에 관하여 모두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적의 F4비자를 갖고 있던 의뢰인 역시 숙취 음주운전0.08 수치로 적발되면서 벌금 감경이 필요했고, 사범심사까지 이어져 경고처분을 받고 체류유지에 성공하시기도 했어요.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대응해야만 한국체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곧 경찰조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분들은 서둘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