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통사고 벌금 300만 원, 사범심사 추방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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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7본문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면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될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혹 아래의 내용이 문제될까 봐 도망까지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체류자인 것을 들킬까 봐
▶️ 교통사고 벌금 나오면 강제추방 당할까 봐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도망친다 한들 조사를 받는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점을 알고 도망친 것이 너무 명확하니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일단, 벌금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3. 추방될 위기라면 강제퇴거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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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교통사고 형사사건 대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와 같이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또다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해 벌금형을 내릴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서 3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나온다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 번 용서를 받아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1) 또다시 외국인교통사고를 저질러 다시 재판을 받고 교통사고 벌금이 나올 만한 경우이거나 2) 특가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보다 강력한 법이 적용된다면 이때 역시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벌금을 받았던 기록을 합쳐 500만 원이 넘는 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큰 처벌 받아요
면허가 없다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번 교통사고 외국인벌금을 받게 된다면 출국명령이 아니라 강제퇴거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교통사고 발생 시 학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장기체류, 예를 들어 F6비자(결혼비자), F5비자(영주권), D8비자(투자비자), E7비자(전문인력) 등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역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체류가 불가하니 강제퇴거취소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구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가 종료되고 교통사고 벌금 등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확정이 되었다면 출입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 사범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환통보를 받게 될 것이란 의미이죠.
여기서는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벌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취소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인 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유학생이기에 학업을 마치기 위해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체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국내에 체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출국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출국명령 취소 가능성 UP
가족이 모두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A 씨는 교차로에서 외국인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까지 받았는데, 오랜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 A 씨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한국에 입국한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 가족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 A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받아들여 중앙행심위는 출국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A 씨처럼 7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난 뒤 출국명령 취소가 내려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1) 형사사건 단계에서 벌금을 낮추거나, 2) 사범심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에서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나간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어떤 사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로 문의 주시는 많은 외국인분들께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