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벌금 구제 자진출국 신고 불가능한 형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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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7본문
불법체류자는 단순 불법체류일 경우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휘말려 처벌을 받은 때라면 자진해서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사범심사를 받고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약 4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며, 본국에서 일할 때보다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
강제퇴거를 받게 될 시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
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체류자 벌금을 비롯하여 구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행행,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리며, 동주에서는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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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체류자 벌금(범칙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을 하려 할 때 체류 목적을 알려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국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출국이 연기되고 한국에 머물게 될 시에는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선에서 범칙금이 정해지는데 수년 이상 기간이 지났을 시에는 불법체류자 벌금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5년 동안 혹은 10년 이상 한국으로 재입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상 입국 제한을 피해야 하는 때라면 체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내 자진출국을 한다면 벌금 감면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르게 되는데, 그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불법체류자 벌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이후 범칙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태국-베트남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자발적 출국 기간을 갖기도 했는데요.(2개월 연장되어 1월까지 자진출국이 가능했어요.)
정부에서 정해둔 기간 내에 귀국을 한다면 불법체류자 벌금뿐만 아니라 입국금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자진출국을 통한 감면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 출국명령에 대하여 불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구제, 행정심판 통해 가능
체류기간을 넘어 한국에 남아있다면,
▶️ 자진출국기간 내에 범칙금 면제받고 출국 후 재입국
▶️ 자진신고를 통해 범칙금 감경, 입국금지 면제 시도
▶️ 기간 놓쳤다면 인도적 사유 들어 한국 체류 허가 받기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적발된다고 해도 무조건 강제추방이 되지는 않아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는 강제퇴거 명령서를 수령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강제퇴거는 너무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90일 전에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처분 날로부터 180일 내에
위 기간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자 벌금 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원칙적으로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일단 출국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금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 한국으로 재입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G1과 F6비자입니다.
G1 비자는 기타로 분류되며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난민, 임금체불 혹은 임신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다음으로 F6비자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결혼비자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을 시에는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자진출국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여 F6 비자로 다시금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면제를 받거나 입국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및 사기, 절도 등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때 역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