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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서 외국인형사처벌 대응,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체류허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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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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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조력 없이 무조건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전이라면 아직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 출국명령서가 나온 것이라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금을 받고 나서 납부한다 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국인은 사범심사까지 마쳐야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형사처벌 전이거나 출국명령서를 받은 분들은 즉시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사범심사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DEX


  1. 외국인형사처벌 사범심사 대상

  2. 사범심사 절차

  3. 출국명령서 대응방법





 

⬛ 외국인형사처벌 사범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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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국내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수십만 이상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하여 음주운전, 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폭행 등과 같은 국내법 위반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국인은 국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난 뒤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지만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사범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이는 곧 출입국관리법위반 해당하여 사범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출국명령서를 받거나 강제퇴거처분까지 나올 수 있고 입국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범심사 절차



동주에는, 

▶️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약식명령을 받고난 뒤

▶️ 외국인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사범심사를 받기 전

이 두 가지 상황에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범심사가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절차]


범죄사건 발생 >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약식명령 또는 기소 > 판결확정


 

여기까지가 형사사건 흐름이며, 이후에는 출입국사범으로 인지되어 출입국 사범심사를 위해 소환통보를 받게 되실 겁니다.


[사범심사 진행 절차]


출입국사범 > 조사 진행(자료 제출) > 사범심사 > 출석요구 > 심사결정 > 결과 통보



 

⬛ 사범심사 후 받게 될 수 있는 처분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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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권고


출국명령에 비해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위반기간이 짧거나 체류자격 이외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을 때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출국명령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체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위반을 하여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전 자진출국을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30일 내에 기한을 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유예해야 한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길 시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으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으로 강제퇴거를 받게 되면 재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출국명령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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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nsplash


 

만약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비하여 출국명령은 너무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처분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선처를 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불복을 하려 준비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 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왜 체류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제대로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다면 그대로 처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80일이 되기 전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 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의 부당성이나 인도적인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처분이 기각될 것이며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금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범심사 때가 아니라,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정식재판을 할 때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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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외국인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유뿐만 아니라 국내에 어느 정도 체류하였고 어떤 목적으로 입국을 하였는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별도로 문의를 남겨주셔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때에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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