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신청 외국인 채용 기업, 고용허가제 자문, 관리 계약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본문
이번 해에만 13만 명의 E-9 체류자격 외국인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E9비자 자문, 관리 계약을 통해 기업 내 외국인 고용 관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어학연수나 학위를 취득한 뒤 전문인력으로서 회사에 취직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외의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외국인
▶️ E9비자취업을 통해 자리를 잡고 싶은 경우
▶️ E9비자채용 필요 서류를 알고 싶은 경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E9비자채용을 고려하고 계신 기업 역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9비자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사/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INDEX
|
⬛ E9비자, 언제 신청하나요?
출처 : pixabay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분들도 늘었고, E9비자채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기업 역시 많아진 상황인데요.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이라면 E9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이 가능한데요. 구직자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고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8세~39세 나이에 속해야 하므로 참고하시어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류기한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되고, 체류자격외활동이 어렵습니다. 재고용이 가능하긴 한데 최대 1년 10개월까지 E9비자연장이 가능해서 E9비자로는 총 4년 10개월 체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머물고 싶다면 출국한 뒤 6개월 후에 다시 E9비자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9비자취업 가능 업종
출처 : pixabay
비전문취업비자 안에는 여러 개의 업종이 존재합니다.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E9비자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어업
- 농축산물
- 음식업점
- 광업
- 임업
⬛ E9비자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나라 제한 주의

출처 :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미만인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E9비자채용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음의 17개 국가와 MOU 체결을 하여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지키스탄(Tajikistan)은 2025년에 포함되었습니다.
• 태국 (Thailand)
• 필리핀 (Philippines)
• 스리랑카 (Sri Lanka)
• 베트남 (Vietnam)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몽골 (Mongolia)
• 파키스탄 (Pakistan)
•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 캄보디아 (Cambodia)
• 중국 (China)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네팔 (Nepal)
• 미얀마 (Myanmar)
• 키르키즈스탄 (Kyrgyzstan)
• 동티모르 (East Timor)
• 라오스 (Laos)
• 타지키스탄(Tajikistan)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아래에서 설명드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E9비자채용 관련해서는 가급적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절차 안내
출처 : pixabay
외국인이 E9비자 발급을 받고 국내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다음의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서발급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소개를 받거나 알고 있는 외국인을 그냥 고용할 수는 없고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셔야 외국인과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E9비자채용을 위해 고용주가 신고해야 할 사항, 신청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