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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퇴거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벌금 나오면 사범심사 대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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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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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범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 국내에서 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벌금 등의 선고를 받았거나,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이 적발된 경우,

  •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30일 내에 출국을 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내립니다. 


 

이 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면, 사실 제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내에 출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낮추거나 무혐의/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외국인강제퇴거를 취소하고 체류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

▶️ 불법체류 및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문제가 생긴 경우 등


 

동주에서는 위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이나 불법체류와 같은 내용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분을 뒤집고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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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INDEX


  1. 초범이어도 300만 원 벌금은 위험합니다

  2. 사범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강제퇴거 처분

  3.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 그것도 어렵다면 행정소송

  4. 강제추방 시 받게될 수 있는 입국거부 대처는?




 

⬛ 초범이어도 300만 원 벌금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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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강제퇴거로 문의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국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한 시기이거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제 역할은 사실 공감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사건에 대한 검토, 판단을 해 드리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은 성범죄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보이스피싱 / 사기 / 폭행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또한 출국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출입국관리소의 재량이 많기는 하나, 금액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 벌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2) 사범심사에서 외국인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을지


 

이 두가지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및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더욱이 퇴거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보다는 경미하지만 30일 내에 출국을 해야 하는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강제퇴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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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에는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경고나 출국권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을 내릴만한 사유가 충분한지 판단하고 해당 외국인을 조사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심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범심사는,

형사사건 발생 > 경찰조사 > 검찰송치 및 기소 > 판결확정

위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진행됩니다. 즉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의 무게도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낮춰달라 용서를 구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으며,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 그것도 어렵다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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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외국인강제퇴거 명령서를 받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출국해야 합니다. 


 

심지어 강제적으로 출국을 시키는 강력한 처분이다 보니 퇴거 전, 외국인보호실이나 보호소 등에 구금된 뒤 본국으로 송환되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때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사건 내용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거나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시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경미한 사건인지 혹은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 국내에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 기존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 내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인지 등


 

선처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위 내용을 적극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 강제추방 시 받게될 수 있는 입국거부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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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사범심사 결정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면 1년/2년/3년/5년/10년/10년 이상 과 같은 식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범죄의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입국금지기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1) 국익이나 2)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통해 입국거부에 대한 대처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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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국인강제퇴거 처분을 받고나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보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조사를 받거나 검찰로 넘어갔을 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주로 문의 주시면 형사사건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대응까지 가능하므로, 체류허가 및 체류연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늦지 않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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