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신청,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처분 불복 위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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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7본문
✅ E7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 다른 체류자격에서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 ✅ 신청 및 연장 신청 과정에서 불허 처분을 받은 분들, ✅E7비자 연장을 위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를 통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며, 특히 불허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7비자를 처음 신청하시거나 현재 D2, D10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고 계신분들, 또는 E7비자 발급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동주에서 관련하여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동주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대행
✔️ 발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 해결
✔️ 비자 연장 / 불허처분
✔️ 출국금지/입국금지 관련 조치
✔️ 사범심사 전략을 위한 상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출국명령, 강제퇴거가 나오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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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비자, 전문인력을 위한 체류자격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E7비자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전문인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은 E7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이 체류자격은 90개 정도의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이미 국내에 들어와 어학연수, 학사 등의 과정을 진행 중인 경우
▶️ 미입국상태이며 고용업체를 통해 초청으로 입국 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보통 위 두가지 상황에 해당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E7비자 발급을 받는다면 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 체류 가능하며 소득요건 및 체류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E7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 다른 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
D2비자나 D10비자로 체류자격을 얻은 분들이 졸업 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E7비자 발급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유학생들은 보통 졸업하고 난 뒤 한 달가량 더 체류를 할 수 있어서, 이때 한국에 더 남아있을지 본국으로 돌아갈지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D2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인 E9로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E7 발급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D10으로 우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턴으로 사회생활 경험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다만 최초신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비자에서 변경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폭행 사건 등의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을 시 불허 처분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사유를 소명하고 다시금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 E7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서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 처벌 기록은 불허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연장을 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자 신청 및 연장,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형사사건, 사범심사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외국인
-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 학사학위에 경력 1년을 보유하고 있거나
- 경력 5년을 충족하거나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대학을 졸업하였다면 경력 1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문대학이라면 전공과목을 살려 취업 시 경력 1년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기업
외국인뿐만 아니라 E7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 역시 일정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요. 대표자는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2024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라면 70%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하여 고용계약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소득 금액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논의하신 뒤 기재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E9비자와의 차이는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E7비자뿐만 아니라 E9비자 발급도 고민하시는데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직의 가능성 그리고 영주권 신청 대상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급여
E7은 최소 250만 원 정도를 급여로 받을 수 있고, E9는 최저시급 정도를 받게 됩니다.
2) 학력
E7은 유학생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공대 졸업이 많고, E9는 고졸이하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3) 이직
E7은 전속계약, 즉 이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E9는 3번 정도 이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E7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했다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E9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E7비자 발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들을 고용하려 알아보고 계신 기업도 많으실 텐데요.
비자 발급 및 연장 / 서류대행 등으로 도움 또는 형사사건으로 불허 처분이 나오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