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재입국 외국인강제출국 후 한국 돌아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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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7본문
불법체류자로 단속이 되면서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본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 재입국할 때 입국금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제퇴거의 경우 5년 이상 입국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예요.
그럼에도 불법체류자재입국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별도 신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동주 전문가를 통해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머물려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거나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어요.
단속에 걸린 뒤 불법체류자재입국이 가능한지, 외국인강제출국 당해도 벌금을 내면 돌아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다가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불법취업을 하면서 외국인강제출국 대상이 되어 불법체류자재입국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이나 음주운전, 성범죄 같은 형사사건까지 엮여있으면 큰일입니다.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사범심사를 받는 외국인은 자진출국을 할 수 없어요. 우선은 출입국 측에 인도적 사유를 들어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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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3가지
불법체류자재입국이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문제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우선 체류기간을 넘어서 국내에 머물고 있다거나 취업 불가한 비자로 취업을 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이유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벌금(범칙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중 불법체류를 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자진출국을 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2. 입국금지 기간
불법체류를 한 사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마약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다면 10년 이상 불법체류자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불법체류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별도의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해야 하므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말씀해주세요.
3. 비자 신청, 연장 신청 불허
불법체류 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및 연장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 자진출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위해 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1)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내야 했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 입국규제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타이밍이 언제나 맞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 시기에 자진출국을 하지 못했다면 언젠가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될 수 있고 이때에는 1) 범칙금도 내고 2) 입국규제 처분도 받으면서 3) 외국인강제출국 대상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법체류 / 불법취업 이 외국인강제출국 사유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허위 서류로 입국을 한 것이 단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 외국인강제출국 이후 입국규제, 재입국 될까요?
현실적으로 체류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단속이 되어 외국인강제출국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결국 불법체류자재입국은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을 거쳐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규제 기간이 수년 이상으로 통보되면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가 나오곤 해요.
기간이 지나면 비자 발급을 할 수는 있지만, 불법체류자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기록상 확인되다 보니 비자 신청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외국인강제출국 후 불법체류자재입국 건에 대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체류를 해야 하는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고 입국규제해제신청을 해보는는 것입니다.
⬛ 불법체류 중 결혼을 하려 한다면
체류 기간을 넘어 자칫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 연인분들 역시 불법체류자재입국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자진출국 기간에 잠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쉽게 보시는 건데, 자진출국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입국 비자 신청이 100%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미 불법체류를 한 것은 사실이고, 이 자체만으로 비자 심사 불허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중국/필리핀/베트남/파키스탄/태국/몽골 등 불법체류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는 케이스가 많은 국가라면 비자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비자는 물론이고 단기비자 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계획이 있다거나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갑작스레 외국인강제출국을 당해 이후 불법체류자재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던 것이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 수개월 동안은 재신청도 어렵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인도적 사유를 소명하는 것과 더불어 탄원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 번 신청한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니,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일시보호해제
형사사건 대응 및 사범심사 준비
입국규제에 대한 대응
재입국 시 비자 신청 등
에 대하여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