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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처벌 사범심사 반성문 서류준비,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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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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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처벌 사범심사 반성문 서류준비, 벌금형 약식기소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고 나면 그 내용들이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사범심사가 진행될 텐데요.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고 정식재판 준비를 하고 싶은 경우, 반성문 및 사범심사 준비서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음주운전처벌 정도에 따라 사범심사 결정으로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한 한국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부모님이나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이외 인도적 사유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


 

라면 사범심사에서 반성문/탄원서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류허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때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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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외국인이 받게 되는 음주운전처벌

⬛ 벌금형,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 사범심사 시 제출해야 할 준비서류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강제출국 방어


 

⬛ 외국인이 받게 되는 음주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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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얻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중,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 형사처벌(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등),

- 면허불이익(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되겠죠.


 

여기서 외국인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 바로 외국인음주운전처벌 결과를 토대로 사범심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자격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나올 수 있으며, 0.2%의 수치를 넘어간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출국조치를 받게 될 수 있는 벌금형 기준이 3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 한두 잔 술을 먹고 적발되는 것 역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지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며, 사범심사에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구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벌금형,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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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이 내려질텐데, 이때 벌금형 약식기소, 그리고 정식재판 두 가지 중 한 가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약식기소(약식명령)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된다면 재판 없이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내고 나면 사건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판이 생략된 것일 뿐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로 벌금형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만일 벌금형을 받는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될 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결정을 끝으로 외국인음주운전처벌은 확정됩니다.


 

⬛ 사범심사 시 제출해야 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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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는 외국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사범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음의 서류들이 선처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탄원서

- 재발방지대책

- 음주운전반성문

- 대한민국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사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특히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외국인음주운전처벌로 벌금 300만 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강제출국 당할 수 있습니다.


 

범행동기와 범죄 경중, 재범가능성 및 고의과실 여부 등을 기준으로 출입국 음주운전사범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인도적사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강제출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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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음주운전처벌을 원인으로 진행된 사범심사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긴 했으나, 출국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강제출국에 대한 처분이 취소된다면 체류허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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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음주운전처벌은 초범인 분들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적발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음주운전처벌 수위 역시 상당한 편인데요.


 

음주운전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 및 행정사 통해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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