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외국인출국명령 출입국사범 심사 대비 변호사 선임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7

본문

외국인출국명령 출입국사범 심사 대비 변호사 선임


외국인출국명령으로 본국으로 가게 되면, 입국금지기간 동안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집니다.



출입국사범으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출국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분들이라면 출입국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법률 조항 내용을 외워가며 생활하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생활용어가 아닌 법률용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텐데요.



불법체류 또는 대한민국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사범이 되며,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이 나오게 된다면 재입국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제출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서 지인을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고 계신 경우도 많은 바,



한시라도 빨리 강제출국 방어, 재입국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ae808d920d1411d4791be450200ad30_1744881398_7411.png

2ae808d920d1411d4791be450200ad30_1744881398_4804.png





INDEX

⬛ 출입국사범이 받게 되는 심사

⬛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

⬛ 일시보호명령, 보호해제 신청하는 방법

⬛ 한국 재입국하기 위한 방법



⬛ 출입국사범이 받게 되는 심사

"출국명령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를 해도 될지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범심사라 하며, 출입국사범은 출국 전 반드시 거치게 되는 단계인데요. 출국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후 사범심사를 적극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출입국사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불법취업, 형사처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초범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 불법취업을 한 사람


-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외국인


- 마약이나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유흥업소 종사, 불법마사지 종사자


- 불법체류자



⬛ 외국인출국명령, 강제퇴거

"출국명령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앞서 살펴본 출입국사범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의 종류 그리고 처벌 형량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 출국명령을 내릴지

- 강제퇴거명령을 내릴지

- 용서를 해주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줄지



세 가지 중 한 가지 결정을 받게 되며, 외국인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의 경우 입국금지처분까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방할 것인지, 재입국은 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외국인출국명령


불법체류 기간이 짧거나 처음 단속된 출입국사범이라면 출국권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국권고를 받았음에도 5일 내에 나가지 않거나 강제퇴거 대상이긴 하지만 사익 침해가 너무 크다면 외국인출국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외국인, 도로교통법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된 외국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사범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외국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출국을 해야 하는 처분이기에 재입국을 원하거나 체류 연장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국 전 보호소에 구금되기 때문에 생활을 전부 정리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출국명령과의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내고 출국 전까지 잠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 일시보호명령, 보호해제 신청하는 방법

"출국명령서,


- 강제퇴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거나,

-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됩니다.



즉 조사를 받기 전까지 혹은 출국되기 전까지 보호소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보호명령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보호소에서 풀려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해제요청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시보호해제가 받아들여지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 시켜야 하므로 고민해 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 재입국하기 위한 방법

"출국명령서,


사범심사에서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취소소송


사범심사 결정으로 받게 된 외국인출국명령 자체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변호사를 통해 준비를 하고 처분 취소를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확인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국금지기간 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특별해제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출국명령서,



형사사건 대비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출입국사범으로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또는 입국규제해제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ae808d920d1411d4791be450200ad30_1744881516_5363.png

2ae808d920d1411d4791be450200ad30_1744881516_49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