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및 명의대여 적발, 처벌수위와 대응법 소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2



이 글은 배달대행라이더로 불법취업했다가 적발되거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한 외국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배달대행라이더로 활동하다 적발된 외국인 불법취업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17배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배달업에 취업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취업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취업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후 열리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부장판사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및 명의대여 적발, 처벌수위와 대응법 소개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및 명의대여 적발, 처벌수위와 대응법 소개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처벌 수위는?

배달업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개인 역량이나 근무 시간 등에 따라 고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나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외국인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서는 F2, F5, F6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제94조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양형 과정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실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달대행라이더로 불법취업하기 위해 명의대여까지 했다면?

국내에서 배달대행라이더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배달업에서 종사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타인 명의나 개인정보 등을 빌려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넘어 플랫폼 이용약관 침해가 제기될 수 있고, 플랫폼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미쳤을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에 명의대여까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적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어떤 경위로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같은 불법취업이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평가 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명의대여 등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나 재판 등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감이나 불안감으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말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수사 방해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자료도 수집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양형자료를 통해 사건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진정성 있는 반성, 개선 의지 등을 피력한다면 선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취업이라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노동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배달업에 취업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1. 어떤 서류를 위조했느냐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배달업에 취업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2. 만약 사안에 비해 강제퇴거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차례 내려진 처분을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외국인노동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 및 전략 수립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3.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 또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빌려준 명의가 불법취업이라는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방조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나 수위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취업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신다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벌금 좀 내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배달대행라이더 취업활동을 이어가는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가볍게 처벌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외국인노동변호사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및 명의대여 적발, 처벌수위와 대응법 소개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외국인 배달대행라이더 불법취업 및 명의대여 적발, 처벌수위와 대응법 소개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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