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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베트남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후 입국가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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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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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베트남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후 입국가능 방법




태국, 베트남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하거나 단속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불법체류를 해왔는지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동주에는 태국불법체류자, 베트남불법체류자로 출국을 앞두고 혹시나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자만료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다면 경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을 넘어가는 때입니다.



범칙금도 내야 하고 강제퇴거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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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비자만료일 지나면 불법체류자 단속 대상

⬛ 불법체류자강제출국, 사범심사 대비

⬛ 벌금, 집행유예 등 형사사건 처벌받으면

⬛ 강제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법




⬛ 비자만료일 지나면 불법체류자 단속 대상


무비자도 있긴 하지만 보통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비자를 신청하고 취득을 한 뒤 입국을 하게 됩니다.



비자에 따라 기간도 다르고 입국 이후 알바나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비자만료일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그대로 거주하게 되면 태국불법체류자, 베트남불법체류자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후 거주하다가 비자 연장 기간을 놓치면서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불법체류 기간이 수년 이상 되었고 자진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속이 된 때라면 외국인보호소에 곧바로 구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강제퇴거 조치되어 출국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범칙금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실 범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국되면 다신 못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자강제출국, 사범심사 대비


갑작스레 태국불법체류자 또는 베트남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어 적발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곧바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사범심사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비자기간을 초과해서 머무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할 때 심사를 동시에 받기도 하지만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소환장을 받게 되고 여기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 불법체류를 하게 된 이유

- 몇 번째 적발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는지 여부

-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인도적사유 유무를 판단하게 되므로 위 기준에 맞는 근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불법체류자,


⬛ 벌금, 집행유예 등 형사사건 처벌받으면


태국불법체류자, 베트남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사범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이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즉 추행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성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출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국규제 처분이 함께 내려지며 재입국이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입국금지 기간은 1년에서 10년 정도 범위로 결정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비자를 신청해도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


⬛ 강제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법


입국금지 기간 2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1,000~2,0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법체류기간이 1년~3년인 경우

- 범칙금 700~1,000만 원을 받은 경우



그리고 입국금지 기간 5년 처분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5년 미만 징역이나 집행유예, 금고형을 받은 경우

-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 외국인

-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1년 동안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2~3년 혹은 5년 정도의 입국금지 기간을 받게 되면서 재입국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태국, 베트남불법체류자는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해 보아야 합니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는 점, 예를 들어 가족이 한국에 있다거나 부양해야 할 부모, 자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특별해제라고 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추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불법체류를 한 것이라면 입국금지 기간을 감경해 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추방되지 않도록 비자 만료 전 연장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이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거나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로 문의 남겨주시면 말씀해주시는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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