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D-8신청, 연장서류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불허 시 이의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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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본문
D8비자 D-8신청, 연장서류 자금출처 불분명으로 불허 시 이의신청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기업투자를 통해 D8비자를 발급받고 국내로 들어오려 할 때, 불허가 나지 않도록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며 동주에서는 비자 발급 불허 시 이의신청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D-8비자는 총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금출처는 물론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진정성까지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
최초 비자 발급을 받는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으로 C3비자 발급 후 왕래하다가 번거로움을 느껴 D8비자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나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불허처분을 받게 되므로 동주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INDEX ⬛ D8비자란? 기업투자를 위한 비자 ⬛ D-8비자 혜택, 장점 ⬛ 외국인이 D8비자 신청하는 방법 ⬛ 불허 시 주의사항, 허가받는 방법 |
⬛ D8비자란? 기업투자를 위한 비자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D8비자, 즉 기업투자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당한 자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허 처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허가 또는 단기비자로 잠깐 입국하셔서 D-8비자를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 불법체류 기록
- 투자자금 불투명
- 절차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예상치 않게 비자 발급 불허가 나지 않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최후에는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비자 발급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1) D-8-1비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중인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 최소 1억 원의 투자금액이 필요하고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 혹은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2) D-8-2비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D-8-3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D-8비자입니다.
- D-8-1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 출자총액의 10%를 소유해야 하며
-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함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자본금 사용내역이나 사업자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경험이 없다면 정밀심사 대상에 해당,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되니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D-8-4비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땄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혹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했거나 그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는 취득한 때에만 인정되며 예정일 때에는 D-8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특허의 경우 출원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D-8비자 혜택, 장점
다른 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홍콩,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 투자비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한 D-8비자를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 감면은 물론이며 특허권 보호, 경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건강보험까지도 이용할 수 있죠.
게다가 투자자의 자녀는 국내에 입학할 수도 있으며 D-8투자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를 할 시 추후 F5비자, 즉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 외국인이 D8비자 신청하는 방법
- 외국인투자신고/계좌개설 - 투자금 송금 및 신고 - 한국 내 사업장 임대(사진 필요) – 3억 원 이상 투자 시 사진 불요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
위에서 살펴본 D-8비자 중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고 요건을 갖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은행과 법원, 세무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심사 기준에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내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비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심사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므로,
- 사업소득
- 부동산매도
- 근로소득
- 증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비자 불허 시 주의사항, 허가받는 방법
최초로 D8비자를 신청할 때 많이 문제되는 것이 자금출처 불분명입니다.
법인에 투자할 때 사용하려 하는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당 계좌 거래 내역 6개월치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특히 D-8비자는 다른 비자들과는 다르게 불허가 되고난 뒤 재신청을 하는 식으로 손해를 메꿀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며 청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임대비, 송금 수수료 등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불허받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 투자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 - 법인과 연관 없는 일을 하지 않을 것 - 웬만하면 투자금액을 3억 이상으로 둘 것 |
적어도 위 세 가지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서류를 보완하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맺음말
D8비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허 처분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동주 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맞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후 불허 처분이 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한 번에 준비가 가능한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동주의 성공사례 : 한국투자비자 거절 위기에서 D8비자 연장에 성공한 외국인 유통사업자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