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돈을 받아 넘기기만 했어도 조직의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정범, 방조 혐의를 받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져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수거·전달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F2 F4 F5 F6 D2 D4 D10 E7 E9 비자연장이 필요한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강릉경찰서가 현금 수거책 두 명을 구속 송치했는데, 말레이시아 국적 40대와 중국 국적 40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두자 한 명이 이를 가져가고, 다른 한 명이 그 돈을 받아 나간 것인데요.
경찰은 CCTV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이동 경로를 복원했고, 청량리역에서 사흘을 잠복한 끝에 본국으로 출국하려고 공항을 향하던 피의자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출국하면 끝날 것이라 생각한 사건이었을 텐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출국하려던 중 검거되는 경우도 있고, 출국정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출발점은 같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을 찾는다는 구인 글, 하루 일당은 몇십만 원이고 서류나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 하고, 그 돈을 모아 상쥐 조직으로 넘기는 역할이 전달책인데,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용당했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고, 역할에 따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돈을 받아 넘기기만 했어도 조직의 범행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가담 정도가 낮다고 인정되면 사기방조로 내려가는데, 방조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사기방조 중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가 실제 형량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피해자에에서 자금을 직접 교부받는 행위, 이른바 대면편취형이라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죠.
본인 계좌를 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추가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거나 빌려준 것 자체가 별개의 처벌 대상입니다. 돈이 들어온 통장이 본인 명의였다면 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께서는 대부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법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고 그냥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일당이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는지,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합법적인 일이라 생각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필적고의가 부정되면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되면 공동정범이나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했어도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라, 첫 경찰조사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통념상 비추어보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필적고의를 구체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어 지금은 공소청 송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절차의 큰 틀은 같으므로 익숙한 검찰송치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소청으로 바뀐 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지는 못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께서 한 진술과 제출한 서류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 자료가 되므로, 1차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남길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아래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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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서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한국에서의 체류 기반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출입국 사범심사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지요.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실형을 면했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범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범심사는 처벌 절차가 아니라 이 사람을 계속 국내에 둘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심사관은 보는 것은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위반의 경중과 가담 정도, 국내 체류 기간,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결문과 함께 가담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 기반을 설명하고 싶다면 체류 이력,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소득과 납세 자료를 준비해야겠죠.
다만, 사안에 따라 비자연장이 아닌 강제퇴거 처분을 출국명령으로 바꾸거나 특별체류허가를 받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자세한 내용을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확인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A. 돈을 받아 넘기는 역할에 그쳤다 해도 범죄 완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대법원도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있어, 전달에만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인지 사기방조인지를 가르는 다툼이 형량을 가장 크게 바꾸는데, 이는 지시받은 내용과 보수 구조, 가담 기간을 자료로 재구성해야 가능하므로 외국인보이스피싱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A.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여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정도입니다. 조직 상위자 검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하한이 1년 이상이고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자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자수 과정에서 진술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몰랐던 다른 공범 사건까지 피의자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수 시점과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 뒤 들어가셔야 합니다.
외국인 의뢰인 사건은 형사 절차만 보는 게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체류자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해야 앞으로 비자연장은 어떻게 하고, 출입국 사범심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흐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전부터 내 사건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 및 검찰송치 이후 비자연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벌금 外国人无证酒驾罚金
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