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F-4 비자 음주운전 벌금형 추방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걸까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곧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인지,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 측정에 응했는지가 체류 문제의 방향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글은 F-4 비자로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이나 출입국 사범심사를 앞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뒤 벌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으로 정말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일이니 비자와는 상관없겠지"
"징역도 아닌데 추방까지 가지는 않을 거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벌금형과 추방이 서로 관계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출입국 당국이 내리는 체류 판단은 기준도, 절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벌금을 납부한 뒤 비자 연장 심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형이 확정된 뒤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있죠.
그래서 F-4 비자 음주운전 벌금형 추방 문제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 결과와 체류 결과를 함께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링크: 음주운전 형량 관련 기존 칼럼]→
0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이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적어 둔 것은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징역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집행유예 역시 형의 집행을 미룬 것일 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벌금형과 같은 무게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징역형까지 거론될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제148조의2는 수치와 측정 거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 적용될 수 있는 혐의 | 처벌 기준 및 쟁점 |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항 제2호) |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항 제1호) |
| 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 |
※ 위 법정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벌금의 하한과 징역형의 무게가 함께 올라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액수가 커질수록 체류 심사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02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고, 체류 문제는 출입국 당국이 따로 판단합니다. 벌금을 납부해 형사 절차가 끝나더라도 출입국 쪽 검토는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 조항은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금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되었거나 수치가 높았다면 이 사회질서 부분과 연결해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니 강제퇴거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판결 내용뿐 아니라 체류 기간과 목적, 국내 가족관계, 생계 기반,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액수와 전력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심사 결과는 체류 유지, 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상이 되었다고 반드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지를 살리려면 체류를 유지해야 할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03
초범과 재범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처음 적발되었는지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측정 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다시 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다시 운전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다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구간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앞서 살펴본 금고 이상의 형과 직결될 수 있어, 체류 측면에서는 초범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측정 거부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수치가 낮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측정을 피하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측정 거부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측정 결과가 억울하다면 거부가 아니라 재측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부와 불복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운전 후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44조 제5항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있어, 상황을 모면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별도의 무거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보기[링크: 음주운전 사범심사 관련 성공사례]→
04
A1.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강제퇴거 사유를 직접 정한 제46조 제1항 제13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범심사를 거치면서 연장이 거절되거나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는 것과 체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출입국 당국이 체류를 계속 허가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판결 직후부터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3. 상당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처분이 오랜 기간 생활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05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 초범과 재범, 측정 불복과 측정 거부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체류 결과에서는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시점은 대부분 판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양형 판단과 사범심사에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과 활동을 보여 주는 재직·사업 관련 서류
국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 이력 등 성실하게 생활해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문과 주변 분들의 탄원서
어떤 자료가 본인 사건에 맞는지는 적발 경위와 수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형사 대응과 체류 대비를 한 번에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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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