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비자발급거부 불허 이유 10가지, 품행단정요건 없으면 체류자격 못얻어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본문

비자발급거부 불허 이유 10가지, 품행단정요건 없으면 체류자격 못얻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1. 비자신청하면 다 승인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비자발급거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2. 왜 비자허가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품행단정이 불허사유로 나온 때라면 소송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고 주어진 기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사증신청을 한 뒤 발급거부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비자발급거부가 나오면 불허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청을 한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이상 사증발급거부 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어 이유를 명확히 체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주에서는 비자신청 거부를 받은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입국불허 사유를 해소하고 재입국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AD_4nXcEmDE3OYTQ9d1W0sWVDGmfZxXPSyhy1TVle2s0JTSRN_Og6UyoC2-YBsSBHmZtU2vAK9UXxp76coOSgdupXaXTVFK5hvBbsJA3MF4eE5sfN6C0YwaLxoFTCPPFn-vJnIZIGKDlzA?key=26nCM4tGCwKkn1xs6Bkn8wAD_4nXcCSm3MdSkz7m23I4Pw5sX1xakJe-OQH19GlssdL9lGuXEqH3aUhrpaMFKmOwjDKKX584ZmYNWH-YmiviaPpZWLnXXffhDGPu22S2qzedtBJLnjZmtAmtzY5X9oKQ-BYvekpwqmIA?key=26nCM4tGCwKkn1xs6Bkn8w



INDEX

⬛ 비자발급거부, 불허사유 10가지

⬛ 입국금지사유 파악 후 대응 방법

⬛ 불법체류, 성범죄/음주운전/보이스피싱/폭행 사건 해결

⬛ 초청인이나 보증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



⬛ 비자발급거부, 불허사유 11가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사증신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왜 입국이 어려운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이 아닌 경우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기 어려워요.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금지)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폭행/절도를 비롯하여 불법취업을 했었다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입국금지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률 위반


2)에서 말씀드렸던 사유 중 불법취업, 불법체류, 음주운전/성범죄/보이스피싱/폭행/사기/절도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발급거부를 받게 됩니다. 2), 3)이 품행단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입국목적 불명확(서류 미제출, 소명 부족)


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는지 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혹은 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 체류자격 요건 부적합


단순 노동력 제공, 단순노무 활동을 위한 사증 신청은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입국목적이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서류 위조 등)



- 체류기간 내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거나 불법체류로 단속된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광이나 치료, 유학 등의 목적으로 입국을 요청했지만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초청자의 초청자격 부적격


초청자가 초청했던 사람이 불법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한 뒤 귀국을 한 기록이 있다면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청자와 비자발급 신청자의 관계


초청을 하는 이유, 초청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먼 친척이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인이나 초청인이 신분, 재정능력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visa-denial,

⬛ 입국금지사유 파악 후 대응 방법


(1) 이의신청


위에서 알아본 비자불허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비자발급거부 처분까지 당하는 것은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얻고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국심사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행정소송


수년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나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특히 품행단정 요건이 문제되는 때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비자거부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visa-denial,

⬛ 불법체류, 성범죄/음주운전/보이스피싱/폭행 사건 해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품행단정 요건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적인 비자 신청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 번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순간 실수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및 폭행, 절도와 같은 케이스가 비자신청을 하는 데에 있어 참 발목을 잡는 사안들이에요.



사건 발생 후 경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입국금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가급적 형사사건 결과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입니다.


"visa-denial,

⬛ 초청인이나 보증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


한편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방문을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거나 비즈니스차 방문을 하는 것이라면 초청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있는 때라면 초청장과 회사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이의신청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으며 초청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visa-denial,


불법체류를 했었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등 품행단정 요건에 문제가 있어 비자발급 불허 처분이 난 것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나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처분취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밖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실상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후처리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불법취업/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입국금지, 비자거부에 더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단속이 되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비자발급이 거부되면서 취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비자거부 대응 전략 2가지|외국인처벌부터 비자불허행정소송까지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 외국인형사처벌, 강제추행·불법촬영 무혐의 성공사례 : F4비자 → D8비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