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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 4가지 비자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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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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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 4가지 비자연장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재외동포분들은 음주운전, 그리고 외국인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될 시 비자연장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그 전에 출입국에서 진행되는 사범심사를 안전하게 통과해야 체류 가능합니다.



동주에서는 F4비자음주운전, 외국인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해 행정사, 전문변호사가 팀을 운영 중입니다.



연말연초,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문의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 내국인분들이 아닌 체류중인 외국인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처벌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처분 확률이 높아지는바, 정신차릴 새도 없이 출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연장, 재발급 등을 위해서는 F4비자음주운전 및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서 선처를 구해야 하며, 동주에서는 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안해 드리며 외국인분들의 형사사건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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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F4비자음주운전, 단순적발 벌금은 괜찮죠?

⬛ 벌금 500만 원, 전부 내면 사범심사 통과되나요?

⬛ 비자연장 가능성, 재신청 거부된다면

⬛ 교통사고까지 발생,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4가지



⬛ F4비자음주운전, 단순적발 벌금은 괜찮죠?


사고 없이 그냥 적발된 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음주운전으로 문의를 남겨주고 계신 건 아닙니다.



H2나 C3, 또는 영주권인 F5 자격이신 분들도 있고 F2나 D8과 같이 거주, 투자 등의 목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유학중인 D2 학생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나버린 케이스도 꽤 됩니다.



여기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1) 사고를 내지 않았고 2) 경찰관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3)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나오게 되면서 적발된 때를 의미합니다.



0.03% 이상이면 F4비자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고 발뺌할 수도 없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초범이라 해도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왔다면 출국명령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몇 잔 정도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가 0.03%~0.08% 사이인데, 벌금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니 적발되는 것 자체로 강제추방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 데다가 0.07~0.08%, 심지어 0.1%까지 수치가 나온 때라면 벌금 700~1,000만 원은 나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추방이 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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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500만 원, 전부 내면 사범심사 통과되나요?


술을 꽤 드셨다면 500만 원은 훌쩍 넘는 벌금형이 나왔을 텐데 이 수치는 강제출국은 물론이며 강제퇴거까지 나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으로 금액을 확인한 뒤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 받은 그대로 사범심사를 받으셔도 되긴 하지만 결과는 강제퇴거일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벌금뿐만이 아닙니다.



혹여나 F4비자음주운전으로 외국인교통사고까지 난 때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면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 역시 사범심사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자 기간이 남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나오면 즉시 나가야 하니 벌금을 적어도 300만 원 아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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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연장 가능성, 재신청 거부된다면


F4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냈다면 비자 문제는 뒤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 형사사건에 대한 대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비자연장이나 재신청 문제는 사범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응 타이밍을 놓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때라면 형사사건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입국금지기간 최소화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목표는 비자연장, 체류허가이므로 사건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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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까지 발생, 외국인이 준비해야 할 4가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F4비자음주운전과 외국인교통사고가 함께 발생했다고 했을 때



1)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속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4가지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F4비자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2) 면허불이익 : 면허정지 또는 취소

(3) 외국인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4)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



각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추방을 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4비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많은 재외동포 분들이 출입국까지 진행 가능한 행정사 또는 행저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형사사건만 잘 된다고 해서 체류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범심사까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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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외국인이었다면 사범심사까지 절차가 이어지게 되고, 보통 의뢰인분들은 낯설고 복잡한 절차를 겪으면서 지치시곤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좋은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동주에서는 사건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나 강제퇴거 취소는 승소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동주 외국인상담센터 행정/형사전문변호사, 행정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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