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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불허 강제출국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인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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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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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불허 강제출국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인정 받기



난민신청 불허로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추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상담 및 절차 진행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대응 방법은 존재합니다. 



난민재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체류자격과 향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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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G-1 비자를 받고 체류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출국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난민이의신청까지 진행하곤 하는데요. 두 번 세 번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확률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인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국기간이 짧아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난민신청 / 재신청 / 이의신청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 보호소 구금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조치를 고민해보시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Index

⬛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난민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난민신청 거절 후 강제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 난민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난민 사유를 갖고 있다면 누구든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난민신청을 권장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난민신청을 했던 이력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불허 처분, 즉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난민 인정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의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난민불인정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난민불인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난민재신청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새롭게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것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뒤, 출국될 것이 염려되어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도 하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니 보호일시해제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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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민불인정결정을 통보받고 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에 준하는 불복 단계이며, 변호사를 통해 난민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난민신청을 하기도 하다 보니, 의외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심사, 면접 등의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근거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 인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 거절 후 강제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난민신청이 불인정될 시 해당 신청자는 출국 기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도 어려워지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출국기간에 대한 유예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한국에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혹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면서 보호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에 송환될 날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한국에 정식으로 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소에 구금될 리는 없겠지만, 난민신청 후 이의신청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겨 보호소에 구금 된 상황이라면 보호일시해제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일시해제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관리소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로 보호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난민재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난민법에 따라, 같은 사유로는 재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제출하지 못했던 정치적 박해의 증거 서류가 새로 확보되거나, 귀국 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등 본국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에 난민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심사를 다시금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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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난민신청은 한 번의 기각으로 체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전략을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새롭게 제시 가능한 사유나 증거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지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난민불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보호해제 및 행정소송까지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