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D2비자 추방 김해 양산 진주 창원변리사 통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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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0본문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D2비자 추방 김해 양산 진주 창원변리사 통해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부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D2비자를 보유한 유학생분들께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 혹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비자연장 불허, 사범심사, 강제퇴거 명령···.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향후 아래와 같은 비자로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D-10 | 구직비자 |
E-7 | 특정활동비자 |
F-2-7 | 점수제 거주비자 |
D-8-4 | 점수제 기술창업비자 |
D-9-1 | 점수제 무역비자 |
F-6 | 결혼비자 |
INDEX ⬛ 유학생은 어떤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되나요? ⬛ 사범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유학생 추방 위기 사건 ⬛ 유학생이 강제추방 당하는 법적 근거 |
⬛ 유학생은 어떤 경우 사범심사를 받게 되나요?
사범심사란 유학생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형사사건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할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D2비자를 보유한 유학생은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 무단취업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초과, 근무장소 미신고 등
- 비자 외 활동
유학 목적 외 불법 근로 또는 자격 외 활동
- 형사사건 연루
보이스피싱 가담, 성범죄, 폭행, 음주운전 등
- 체류기간 위반
비자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은 채 체류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되며, 도주 우려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보호소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 사범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D2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형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범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출입국사무소 통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사실이 통보됩니다.
- 사범심사 통지 및 출석 요구
외국인 당사자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며, 추후 외국인사범심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 의견서 및 기타 자료 제출
법 위반 경위, 한국 내 생활 기반, 반성 여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진술서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정
체류 허용, 비자취소 및 출국명령, 보호소 구금 후 강제퇴거 등 판단이 내려집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결과 볼복 시 행정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강제퇴거처분취소소송,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이 준비하기엔 절차적/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께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유학생 추방 위기 사건
몽골 국적의 유학생 B씨는 모 대학교에서 ㅇㅇ공학을 전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지인 소개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허가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되었죠.
어느 날, 경찰 단속 중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D2비자 조건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불허 및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 학교 성적 우수 기록 - 지도교수의 탄원서 - 반성문 및 선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 유학생이 강제추방 당하는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 대상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0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고의가 아닌 실수나 과실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고 해도,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불허 및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 개인이 불리한 판단을 인정하고 억울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적발, 형사사건 연루,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는 당황스러운 통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추방될 여지가 있으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해·양산·진주·창원 등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유학생이라면 당장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구제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및 출입국 대응, 형사사건 방어까지 외국인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신속히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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